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의2 (외부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외부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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