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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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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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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