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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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금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2의2.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3.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4.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5.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6.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7.내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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