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