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0의2조 과징금의 부과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12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제13의3조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제13의4조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제13의5조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제13의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제17의2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제17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제17의4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제17의5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제18의2조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6조 ~ 제9의6조 (19개)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제27조 업무의 위탁 등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2의3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제5의2조 구매실적의 제출요구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제9의2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제9의3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9의4조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제9의5조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제9의6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