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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의2조
과징금의 부과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2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제13의3조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제13의4조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제13의5조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제13의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
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17의2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제17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제17의4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제17의5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제18의2조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
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의3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5의2조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9의2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제9의3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9의4조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제9의5조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제9의6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