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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