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자
3.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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