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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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옴부즈만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보궐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옴부즈만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옴부즈만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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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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