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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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활동 등제5조 · 임기 및 신분보장
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표제8조 · 사무지원제9조 · 수당 등제10조 · 비밀엄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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