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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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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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무지원)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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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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