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