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창구업무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
가.창구업무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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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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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금의 종류 및 내용제3조 · 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제4조 ·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5조 · 창구업무취급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