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창구업무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8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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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단,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

가.창구업무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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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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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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