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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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