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3조 (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8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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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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