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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