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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