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