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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