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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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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