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소청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간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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