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5조 (공소청연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간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소청연구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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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협력담당관실제3조 ·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제4조 · 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제5조 · 공소청연구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세칙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