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간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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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