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3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간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의 국제공조 업무
가.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
나.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다.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
라.해외범죄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마.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ㆍ관세ㆍ외환ㆍ통상, 기업ㆍ금융ㆍ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 관련 업무 지원
2.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
가.공소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
나.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
다.공소청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
3.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
나.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
다.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
라.「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
4.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
5.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기타 공소청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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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조 ·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제5조 · 공소청연구관제6조 · 운영세칙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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