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2조 (국제협력담당관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간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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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소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제협력담당관실) 공소청의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소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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