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소제기 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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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록관리제6조 · 구약식 기록의 반환제7조 · 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제8조 · 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제9조 · 증거 분리 대상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내규에의 위임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