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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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소제기 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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