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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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 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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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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