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증거기록 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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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
1.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
2.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
3.양형에 관련된 증거
4.그 밖에 공소제기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③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④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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