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내규에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각급 청은 대응하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증거 분리 대상사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 중 증거 분리의 주체 등 세부사항은 각급 청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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