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제기 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고, 검사는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
④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허가된 위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심의 정족수가 충분하면,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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