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의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제기 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 의견서의 ‘심의 의견’란에는 의결 결과를 기재한다.
③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 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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