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제기 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여 검사로 하여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다만, 공소심의위원회 등 다른 절차의 심의에 따른 시간 소요, 위원회 심의 정족수 충족 곤란, 법원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