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공소청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공소청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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