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7조 (모성보호시간 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공소청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공소청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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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청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1조4 소정의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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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청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1조4 소정의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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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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