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5조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공소청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공소청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인 검사는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에서 유예된다.
②임신 중인 공소청 직원은 변사체 검시 참여 업무에서 유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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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제5조 ·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 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당직 등 유예제7조 · 모성보호시간 등 보장제8조 · 근무환경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