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4조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공소청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공소청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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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각급 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각급 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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