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 (당직 등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공소청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공소청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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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산부인 검사는 당직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부인 검사는 당직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
②임산부인 공소청 직원은 당직 및 상황실 근무 편성에서 유예된다.
③각급 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여성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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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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