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공소청의 정보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소청(본청)에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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