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조사의 의뢰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