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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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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