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자문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 업무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기타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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