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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