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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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면담 일시, 장소, 소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면담 일시, 장소, 소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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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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