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주임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 관련 사건의 변호인에게 미리 면담 일시, 장소, 소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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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변호인 접견ㆍ교통 대상제3조 · 접견ㆍ교통 관련 유의사항제4조 · 접견ㆍ교통 신청제5조 · 접견ㆍ교통
제6조 ·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접견ㆍ교통권 남용ㆍ일탈 시 조치사항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