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2조 (변호인 접견ㆍ교통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변호인 접견ㆍ교통 대상)변호인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를 접견ㆍ교통할 수 있다.
1.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중 공소청에 출석한 피의자
2.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공소청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
3.기타 공소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거나 면담을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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