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3조 (접견ㆍ교통 관련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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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②주임검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평온한 상태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접견ㆍ교통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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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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