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제7조 (접견ㆍ교통권 남용ㆍ일탈 시 조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공소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ㆍ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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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ㆍ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ㆍ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 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2.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3.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면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
6.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7.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②주임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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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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