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라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갖춰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병문안객 및 상시 출입자 관리 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방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2.병문안객 통제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 도어, 차단 바 등)을 설치할 것
3.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병원별 통제시설 및 건물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②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진료권역 | 지역 계 | 14개 권역 서울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 인천권 |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북부권 |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경기남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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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의2 ·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제4조 ·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제5조 · 진료권역제6조 ·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제7조 ·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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