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5조 (진료권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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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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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진료권역)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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