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6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해당 진료권역에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권역의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종합병원 중 1개를 해당 진료권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