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6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해당 진료권역에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권역의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종합병원 중 1개를 해당 진료권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상대평가 방법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 40 경증회송률 | 5 의료인 수 | 의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18 간호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10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수준 | 2 교육기능 | 내과, 외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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