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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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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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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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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