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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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라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갖춰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라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갖춰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병문안객 및 상시 출입자 관리 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방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2.병문안객 통제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 도어, 차단 바 등)을 설치할 것
3.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병원별 통제시설 및 건물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②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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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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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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